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제대로 알아보자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의 비과세 범위가 늘어나고, 주택담보장기대출 관련 이자상환 소득공제 기준이 완화되는 등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두텁게 하기 위한 법 규정 개정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듯, 연말정산의 혜택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를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로자 비과세 혜택 - 생산직 종사 근로자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018년까지 총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여야만 연장수당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2019년은 월급여 210만원 이하로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도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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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 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