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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제대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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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비11 2020. 1. 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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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의 비과세 범위가 늘어나고, 주택담보장기대출 관련 이자상환 소득공제 기준이 완화되는 등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두텁게 하기 위한 법 규정 개정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듯, 연말정산의 혜택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를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로자 비과세 혜택

 

- 생산직 종사 근로자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018년까지 총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여야만 연장수당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2019년은 월급여 210만원 이하로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도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및 숙박시설 서비스가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끕니다.

 

법에서 지정하는 업에 종사할 경우, 생산직 근로자는 야간,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에서 지정하지 않는 업종에 근무하거나 월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 수당은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21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혜택을 받던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외에도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포함됩니다. 공제율은 일반대상은 70%, 청년은 90%이며, 감면기간은 일반은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은 5년입니다.

 

- 일용 근로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일 10만원에서 15만원, 총 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 기타 근로자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눈길을 끄는 점으로, 비과세 대상에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은 보상금도 신규 비과세 항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주택 관련 세액공제 혜택

 

주택 관련 각종 비과세 혜택들도 주목해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 주택담보장기대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담보장기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범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2018년 기준,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작년부터는 5억원 이하로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월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월세액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되었습니다. 월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 이자소득 비과세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연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19~34세 이하, 병역기간 별도인정)이 가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은 2년이며,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가입기간 전체 기준), 비과세 적용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입니다.

 

 

 

기타 비과세 혜택

 

- 문화생활비 소득 공제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250만원)를 초과하더라도 도서·공연비를 합쳐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알아보아야겠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목적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해 확인하거나, 지출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기존 6세 이상 자녀에서 7세 이상 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기존 2,000만원을 초과해야 받을 수 있었던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이 1000만원 초과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초과로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것이 눈길을 끕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연말정산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잘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