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8일부터 스마트폰에서 주민등록증의 등, 초본 발급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더하여, 2020년 상반기부터는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은행 등으로 확대됩니다.
2020년 상반기부터 스마트폰으로 추가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3. 건강보험자격확인서,
4. 지방세 납세 증명,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6. 출입국 사실증명,
7. 건축물대장 등·초본,
8.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9. 운전경력증명서,
10.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11. 병적증명서,
12. 예방접종증명서
이렇게 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주관처인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내년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앞선 열두가지에 더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각종 전자증명서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정부24’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뒤 어플리케이션 내 ‘전자문서지갑’ 메뉴에 접속해야 합니다.